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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다음 소식입니다. 주가조작 등 주식시장의 각종 불공정거래 행위를 단속하기 위해서 금융감독위원회에조사기획과가 설치되어서 오늘부터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갑니다. 주식시장에 대한 신뢰가 한 단계 높아지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보도에 유원중 기자입니다. ⊙기자: 주식시장의 불공정거래 조사정책을 전담할 조사기획과가 금융감독위원회에 설치되어 이번 달부터 활동에 들어갑니다. 조사기획과는 공무원 9명을 포함해 14명에서 15명으로 구성되며 조사정책의 수립과 조정, 중대 사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한 강제 조사권을 갖게 됩니다. 금감위는 강제조사권이 남용되지 않도록 압수수색권은 반드시 법원이 발부한 사전영장에 의해서만 행사하도록 하고 내부 통제 규정도 제정하기로 했습니다. ⊙김용환(금감위 불공정거래 조사단장): 압수수색 등 강제조사권이 발동됨에 따라서 조사기간이 2, 3개월 내로 대폭 단축될 뿐만 아니라 잠재적 증권 불공정거래 범죄자에 대한 예방 효과도 크리라고 봅니다. ⊙기자: 금감위는 이와 함께 불공정거래 조사와 조치 결과를 언론과 인터넷을 통해 공개하고 증권업협회가 운영중인 경력조회 시스템을 이용해 증권업에 종사하는 모든 직원의 경력을 일반 고객도 알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금감위는 한편 현행 최고 500만원인 불공정거래 제보자에 대한 포상금을 최고 1억원까지 대폭 올리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KBS뉴스 유원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