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대부업자 ‘고수익 보장’ 유혹에 주의령 _베티스 추측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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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오늘 투자자들을 모집해주고 자금 수요자로부터 불법 중개수수료를 받은 33개 대부업체를 적발해 경찰청에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적발된 대부업체들은 경기도가 8개 업체로 가장 많았고 서울이 7개, 강원도 6개, 광주 2개 순입니다. 적발된 대부업자 대부분은 생활정보지 등에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광고를 내고 투자자들을 유인한 뒤 담보가치가 없는 자금 수요자의 부동산 담보물로 가등기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는 식이었습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고수익 보장이라는 광고에 현혹돼 담보물건을 제공받고 자금을 투자할 경우 원금을 회수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