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 권유 감형…“돈으로 면죄부” 논란_좋아하는 존재 빙고 진공고_krvip

기부 권유 감형…“돈으로 면죄부” 논란_보트나 배를 끌어당겨 돈을 벌어보세요_krvip

<앵커 멘트>

판사가 피고인에게 종교 단체에 기부를 권유한 뒤 형을 깍아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돈이면 면죄부를 받을 수 있다는 잘못된 인식을 심어주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김기흥 기자입니다.

<리포트>

환자를 병원에 소개해주고 2억8천여 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환자 알선 브로커’ 김모 씨.

지난 6월 법정에서 판사로부터 기부를 권유받았습니다.

김씨는 즉시 2천만원을 양로원에 기부했고, 재판부는 김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현행 의료법상 징역 3년까지 선고할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사실상 형을 감면해준 것입니다.

재판부는 김씨가 2년 동안 거액의 부당이득금을 얻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지만, 양로원에 2천만원을 기부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 내부에서도 ’돈으로 집행유예를 샀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의 한 판사는 기부가 양형의 고려 대상이 된다는 것 자체가 문제될 소지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녹취>판사 출신 변호사 : "경제적 능력이 있는 사람에게는 그 돈(기부)이 큰 돈이 아닐 수 있거든요. 재력이 있는 그런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것이죠"

4년 전 서울중앙지법의 한 판사는 기부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건을 분석한 결과 90% 이상이 범행 이후 기부가 이뤄지고 그것이 양형에 참작됐다면서, 이같은 판결은 기부를 면죄부로 인식하게 만들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KBS 뉴스 김기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