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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증권사의 개인 고객도 신용도가 우수하면 위탁 증거금을 내지 않아도 되고 법인 고객이라도 불량하면 증거금을 내야됩니다. 금융감독원은 오늘 증권 사고 예방과 신용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위탁 증거금 차등 징수를 유도하기 위한 권고 사항을 마련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대부분의 증권사가 개인 고객에 대해서는 신용도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매입 대금의 40∼50%를 증거금으로 징수하고 있으나, 앞으로 우량 고객은 면제해주고 신용도가 불량한 고객은 증거금률을 높이도록 했습니다. 또 법인 고객 가운데 증거금 면제 고객에 대해서는 신용 심사를 실시하는 체계를 갖춰 이들이 결제를 이행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으면 증거금을 받도록 했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