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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하나은행에 대해 금리인하요구권 제도를 불합리하게 운용하고 있다며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금감원은 최근 하나은행에 대한 검사에서 금리인하요구권 제도 운영과 관련해 기록 관리, 전산 통제 등에 불합리한 점을 적발하고 업무 절차의 개선을 요청했다고 공시했습니다.

금리인하 요구권은 대출자의 재산이 증가하거나 신용평점이 상승하는 등 신용 상태가 개선됐을 때 대출자가 금융회사에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금감원 검사 결과, 하나은행은 금리 인하 요구 접수와 심사 결과 등과 관련한 증빙 서류가 모두 접수됐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기준과 절차가 마련돼있지 않았습니다.

은행은 금리 인하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영업일 내에 해당 요구의 수용 여부는 물론 그 이유를 금리 인하를 요구한 고객에게 통지해야 하지만 하나은행은 이 기한 준수를 위한 전산 통제 절차가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하나은행은 금리인하요구권 행사 시에도 영업점 또는 본부 부서를 통한 우대금리 조정이 가능해 금리 인하 폭이 축소될 우려가 있었습니다.

이에 금감원은 금리 인하 요구가 수용된 대출의 경우 대출 취급 시 제공한 우대 금리가 고객에 불리하게 조정되지 않도록 전산 통제를 하는 등 업무 절차를 개선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하나은행은 “금리인하요구권 법제화 이후 과도기 시점인 2020년 종합 검사에서 검토된 사항으로 이미 조치가 완료됐다”면서 “이외에 대출 이자 환출 등 다른 개선 요구 사항도 개선과 조치를 마쳤다”고 해명했습니다.

금감원이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주요 시중은행과 지방은행, 인터넷 은행의 지난해 금리인하요구권 접수는 총 88만 2,047건이었고 수용은 23만 4,652건으로 수용률은 26.6%였습니다. 이는 1년 전(28.2%)보다 1.6%p 낮은 수준입니다.

지난해 시중은행의 금리인하요구권 수용률을 보면 신한은행이 33.3%로 가장 낮았습니다. KB국민은행은 38.8%, 하나은행은 58.5%, 우리은행은 63.0%, NH농협은행은 95.6%였습니다.

한편, 금감원은 하나은행에 대한 검사에서 고객으로부터 과도하게 받은 이자를 돌려주는 환급 기준 및 절차가 마련돼있지 않아 부서별로 환급 이자가 상이하게 산출되고 있는 점도 발견했습니다.

이에 금감원은 하나은행에 지연 배상금 지급 기준, 원천 징수 여부 확인 절차 등에 대한 환급 업무 매뉴얼을 제정해 운영하고 환급 이자 계산을 위해 표준화된 산식을 도입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