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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민박 사업 요건이 완화돼, 관광객들이 묵을 수 있는 민박 시설이 늘어날 전망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4일(오늘)오후 경남 고성군 농업기술센터에서 '2016년도 제2차 규제개혁 현장포럼'을 열고 이 같은 계획을 발표했다.

현재 농촌체험관광 사업자의 경우 대상이 마을 단위 공동체로 한정돼 있고, 농어촌 민박 사업 역시 전체면적 230㎡ 미만, 1개 동으로 제한돼 있어 요건이 까다롭다는 지적이 있었다.

또 요식업, 숙박업, 식품 제조업 등은 6차 산업체로 인증을 받으려면 이에 앞서 별도로 사업자등록을 갖춰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이에 농식품부는 올 하반기 농촌융복합산업법을 개정해 요식업, 숙박업, 식품 제조업 등에 종사하는 사업자도 6차 산업 사업자로 인증받으면 각종 신고, 등록, 인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기로 했다.

또 농촌체험관광 사업자를 6차 산업 인증사업자가 운영하는 교육농장, 관광농원, 스마트팜 등 개별경영체까지 확대하고, 민박은 기존의 부속 건물을 개조한 별채에서도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