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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우리은행 직원들의 휴면계좌 비밀번호 무단 도용 사건을 최대한 신속히 제재심의위원회에 올리기로 했습니다.

금감원은 2018년 10∼11월 이뤄진 우리은행 경영실태평가의 IT 부문 검사 결과 조치안을 제재심에 올린다는 방침입니다.

우리은행은 검사에 앞선 2018년 7월 일부 영업점 직원들이 고객의 인터넷·모바일뱅킹 휴면계좌 비밀번호를 바꿔 활성계좌로 전환한 사실을 자체적으로 적발하고 금감원에 보고했습니다.

당시 4만여 개의 의심 사례를 조사한 결과 2만 3천여 건을 무단 도용 사례로 적발했다는 것이 우리은행 측의 설명입니다.

비밀번호 변경으로 휴면계좌가 활성화하면 새로운 고객 유치 실적으로 잡힌다는 점을 악용한 겁니다.

우리은행 직원들의 이런 행위는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는 정보 주체로부터 별도 동의를 받거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제공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저촉될 소지가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