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대기업 부실 판정기준 제시 _빙고 조각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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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말 현재 금융기관에서 500억원 이상 대출받은 대기업중 새로운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상 신용등급이 `요주의' 이하이거나 최근 3년간 이자보상배율이 `1'이하인 대기업은 부실판정 대상이 됩니다. 금융감독원은 오늘 부실기업 판정의 기준이 되는 가이드 라인을 발표하고 이같은 기준에 따라 판정대상을 분류할 경우 전체 740개 대기업중 법정관리나 화의, 워크아웃업체를 포함해 150에서 200개 대기업이 심사대상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금감원은 또 판정대상 대기업의 수익성과 지배구조, 그리고 사업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채권은행들이 퇴출여부를 판정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은행권은 이달중 가칭 '신용위험 평가위원회'를 구성해 부실징후 대기업을 대상으로 지원기업과 퇴출기업을 판정한 뒤 다음달부터 조치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에 따라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일단 출자전환등을 통한 회생방안을 강구하고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퇴출시키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회생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채권은행들이 책임지고 자금지원을 하도록 금감위가 철저히 확인하고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