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금융플랫폼, 위법소지 개선 방안 스스로 제시해야”_베토 와인 저장고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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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카카오페이 등 금융플랫폼이 현재 사업모델의 위법 소지를 개선할 방안을 스스로 제시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홍성기 금융위 소비자정책과장은 오늘(9일) 온라인 언론브리핑에서 “위법 소지가 있는 부분에 대해 핀테크업계에 충분히 설명해왔기 때문에 각 업체가 구체적으로 보완대책을 제시하면 취합한 후 검토해서 (등록이 필요한) 중개에 해당하는지 답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 7일 카카오페이와 토스 등 금융플랫폼의 다수 견적·비교·추천 서비스가 등록이 필요한 중개에 해당하므로 금융소비자보호법 계도기간 후인 25일부터는 위법에 해당한다고 안내했습니다.

홍 과장은 금융위가 갑작스럽게 위반 지침을 안내해 업계를 혼란에 빠뜨렸다는 지적에 대해선 “금소법이 시행되기 전인 올해 2월부터 수차례 관련 내용을 설명하고, 안내하고 지침을 제공했다”며 반박했습니다.

금융위는 오는 24일 금소법 계도기간 종료를 앞두고 오늘(9일) 한국핀테크산업협회, 핀테크업체와 실무 간담회를 개최하고 금융소비자보호법 적용 지침의 취지·내용을 설명하는 한편 업계로부터 보완방안과 애로사항을 들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금융위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