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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건설분야의 부조리를 뿌리 뽑기위해 건축부조리 창구를 개설하고 금품을 받은 공무원을 민간인이 신고하면 금품수수액의 2배에 해당하는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시의 25개 구청의 건축과장들은 부정부패 근절을 위한 대책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하고, 공무원이 내부에서 신고하면 금품수수액의 50%를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건축직 공무원과 민원인의 유착을 막기 위해 서울시의 주관으로 건축직 공무원에 대해 정기적으로 순환인사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또 건축허가시 첨부서류를 건축법시행규칙에서 정한 서류등으로 정형화해 공무원의 자의적 판단을 배제하고 건축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할 때 구간 교차조사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