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주택연금 가입연령 하향·청년주거안정 2% 금리 지원”_카지노 달러로 팔뚝에 문신을 한 사진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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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50대도 주택연금에 가입해 노후를 보장받을 수 있게 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금융위는 오늘 2019년 업무계획을 공개하면서 포용적 금융의 방안으로 고령층의 주택연금 가입 연령을 하향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주택연금은 만 60살 이상일 경우에 가입이 가능하고 가입주택 상한은 시가 9억 원이지만, 앞으로 가입 연령을 50대 중반으로 낮추고 상한은 시가에서 공시가격으로 기준을 완화할 계획입니다. 금융위는 가입 활성화를 위해 연령과 주택가격 기준을 완화하지만 연금수령 상한선은 5억 원으로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신탁형 주택 연금을 새로 만들어 수급자가 사망할 경우, 자녀 동의가 없더라도 배우자에게 연금수급권이 자동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지금까지는 자녀 동의 문제와 상속 때 발생하는 세금 문제가 복잡하게 얽혀 배우자의 연금수급권 상속이 까다로웠습니다. 이와 함께 주택에 실거주하지 못할 때는 전·월세 임대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청년층 주거안정을 위해서는 별도로 저금리 자금 지원에 1조 1천억 원을 투입합니다.

주택금융공사가 보증하는 방식으로 연 2% 금리를 최대 7천만 원까지 소액보증금 대출하는 방식이나, 월 50만 원 한도의 월세 자금 대출을 총 한도 1천2백만 원 안에서 지원하는 방식 등입니다. 대상은 만 34세 미만이면서 연 소득 7천만 원 미만인 청년층입니다. 또 결혼을 해도 나이나 소득이 기준을 넘지 않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금융위는 1조 1천억 원을 지원해 3만 명 이상의 청년층이 시장 최저금리 수준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신청 규모를 모니터링해 탄력적으로 상품을 운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