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규제 바꿔 공무원 소송비용 등 행정 지원 _슬롯이 카드 구성에 나타나지 않습니다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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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공익을 위해 업무를 처리했다가 소송 등에 휘말린 소속 공무원에게 변호사 선임 비용 등을 지원합니다.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적극 행정 지원위원회'가 이달 1일 출범했습니다.

적극 행정이란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등 공익 실현을 위해 창의성을 발휘해 업무를 처리하는 것을 뜻합니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소속 공무원이 내부 징계 의결 등이 요구된 경우 200만 원 이하로 변호인 선임 비용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또 고소·고발을 당하면 기소 이전의 수사 과정에 한해 500만 원 내에서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 선임 비용을 줄 수 있습니다.

이밖에도 민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을 당하면 대법원 규칙에 따라 변호사의 보수를 지원합니다.

이를 위해, 금융위원장은 해당 공무원의 적극 행정 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는 의견서 등을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