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라임 마지막 분쟁조정…‘사후정산 방식’으로 사태 일단락_노는 것만으로도 돈을 벌 수 있다_krvip

금감원, 라임 마지막 분쟁조정…‘사후정산 방식’으로 사태 일단락_테레시나의 빙고_krvip

신한은행이 판매했다 환매가 중단된 2,700억 원 규모의 라임자산운용 CI펀드(크레딧 인슈어 펀드) 계약에 대해, 금융감독원이 사후정산방식에 의한 손해배상을 결정했습니다.

분쟁조정위원회는 손실이 확정된 투자상품을 대상으로 분쟁조정을 진행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피해자의 빠른 구제를 위해 은행이 동의하는 경우 ‘사후정산’ 방식의 분쟁조정을 추진해 왔습니다.

‘사후정산’ 방식이란 펀드 가입자가 돌려받지 못한 전체 금액을 100% 손해액으로 보고 배상비율을 적용해 우선 배상받은 뒤, 추후 펀드의 손실이 확정되면 손실액을 제외한 잔액을 펀드 가입자에게 돌려줄 때 우선 배상한 금액을 제외하고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라임CI펀드에 사모펀드 최소 투자 금액인 1억 원을 투자한 투자자 A 씨의 경우, 이번 분조위 결정에 따라 50%의 최종배상비율을 적용받게 된다면 1억 원 전체 금액을 손해액으로 보고 5천만 원을 우선 배상받게 됩니다.

이후 라임CI펀드의 손실률이 60%로 확정될 경우 손해를 보지 않고 남은 금액 4천만 원과 함께 손해를 본 6천만 원의 배상비율 50%에 해당하는 3천만 원을 추가로 돌려받아야 하는데, 이미 5천만 원을 우선 배상받은 A씨의 경우 2천만 원만 추가로 받게 됩니다.

라임CI펀드의 손실률을 100%로 보고 잔액이 남지 않을 것을 가정해 우선 배상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지급받은 배상액을 다시 돌려주는 경우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번 결정은 1조 6천억 원 이상이 환매 연기된 라임 모(母)펀드 4개와 관련된 마지막 분쟁조정 결정으로, 이로써 약 2년 만에 라임펀드 분쟁조정은 사실상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게 됐습니다.

금감원은 어제(19일) 열린 금융분쟁조정위원회 결과 “신한은행의 라임CI펀드 불완전판매 등에 대해 신한은행이 동의하는 경우 사후정산방식으로 손해를 배상하고, 수사 과정에서 계약취소 사유가 확인되면 손해확정 전이라도 계약 취소를 위한 분쟁조정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6월 라임 무역금융펀드(착오에 의한 계약취소), 지난해 12월 KB증권 판매 라임 국내펀드(사후정산 방식), 올해 2월 우리은행·기업은행 판매 라임 국내펀드(사후정산 방식)에 대해 차례로 분쟁조정 결정을 내려왔습니다.

라임 CI 펀드는 손실이 확정되지 않은 펀드로, 손실 미확정 펀드가 분조위 대상이 된 것은 지난 2월 우리은행과 기업은행의 라임펀드에 이어 세 번째입니다.

이번에 분쟁조정에 오른 2건은 모두 ‘라임 CI 펀드’계약이며, 금감원은 판매 직원이 투자자성향을 사실과 다르게 작성하고, 사모사채 등 투자대상자산의 위험성을 설명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신한은행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고 일반투자자 A씨에게 75%, 소기업 甲법인에게 69%를 배상하라고 결정했습니다.

금감원은 영업점 판매직원이 투자자 성향을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점, 설명의무를 위반한 점에 30%의 손해배상비율을 적용하고, 본점 차원 투자자보호 소홀 책임에 25% 손해배상비율을 더한 뒤 판매사와 투자자의 책임을 투자자별로 조정해 최종 배상비율을 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분쟁 조정 결정내용은 신한은행의 라임 CI 펀드 계약 2천739억 원어치에 적용되며, 나머지 투자피해자에 대해서도 이번 배상기준에 따라 40~80%의 배상비율로 자율조정이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분쟁 조정은 당사자인 신청인과 금융사가 조정안을 받은 후 20일 이내에 조정안을 수락해야 성립되는데, 판매사인 신한은행은 이사회 등 내부의사결정 과정을 거쳐 수락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오는 22일 진옥동 신한은행장의 제재심이 예정돼 있어, 신한은행이 제재 경감 사유로 작용하는 분쟁조정 결과를 수락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됩니다. 진 행장은 앞서 라임펀드 판매책임을 물어 중징계인 ‘문책경고’를 사전 통보받아, 확정될 경우 앞으로 3년간 금융사 취업이 제한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