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수수 스포츠지 기자 기소 _게이머는 얼마나 벌까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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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서울지방검찰청 컴퓨터수사부는 홍보성 기사를 신문에 써주는 대가로 인터넷 성인방송 업체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로 모 스포츠신문 기자 38살 신 모씨를 구속기소했습니다. 검찰은 또 신 씨에게 돈을 건넨 모 성인방송 업체 대표 37살 신 모씨도 기소했습니다. 신 기자는 지난 2000년 6월 성인방송 업체 신 씨로부터 홍보성 기사에 대한 청탁과 함께 200만원을 받는 등 모두 10차례에 걸쳐 2100만원을 받고 40여 차례 광고성 기사를 게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