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받고 분양가 부풀린 심사위원 2명 징역형_돈을 빨리 버는 방법에 대한 조언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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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를 올려달라는 청탁과 함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분양가 심사위원 2명이 징역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창원지법 형사4부는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경남 창원시 소속 분양가 심사위원 52살 이 모 씨에게 징역 10월과 벌금 2천 만원, 61살 구 모 씨에 대해 징역 6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분양가 심사위원들의 업무는 직업 공무원 만큼이나 강한 청렴성과 공정성이 요구됨에도 뇌물을 받아 죄책이 무겁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모 도시정비업체 임원으로부터 창원 용호5구역 재건축 사업 일반 분양가 상한을 3.3㎡당 천 450만원으로 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각각 천 만원과 5백 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