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태섭 ‘검·경수사권 조정법’ 발의…“검찰 수사권 줄여야”_부자 노인들에게 돈을 벌어주는 어플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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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이 27일(오늘) 검찰과 경찰 간 수사권 조정을 내용으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금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 출신 국회의원으로서 개혁 방안을 고민했다"며 "과도한 검찰의 권한을 축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금 의원은 "현재 우리 검찰은 수사권, 기소권, 공소유지권, 형벌의 집행권 등 형사 절차 전반에 걸쳐 막강한 권한을 보유하고 있다"며 "막강한 검찰의 권한 독점으로 정치적 편향성, 권한 남용으로 인한 인권침해, 전관예우 등의 많은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등 선진국에서 직접 수사는 대부분 경찰이 수행하고 검사의 수사는 인정되지 않거나 예외적으로 행해지고 있다"며 "검찰의 수사권을 대폭 축소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직접적인 수사는 경찰이 담당하고, 검찰은 원칙적으로 경찰이 송치한 사건에 대한 보충 수사만을 하도록 하되 ▲직접 수사권을 행사하는 경찰의 권한남용 또는 인권침해 방지를 위해 검찰의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은 유지했다.

금 의원은 "경찰비리, 대형 경제사건 등 예외적인 경우에는 검찰의 직접적인 수사 개시를 인정해 부패척결에 지장이 없도록 했다"면서도 "검사가 직접 수사에 나서는 경우에는 고등검찰청 검사장의 승인을 받도록 해 수사권을 남용하지 않도록 하는 장치를 마련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