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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직원이 개인카드로 회사 접대비를 결제할 경우 이를 개인의 소득공제에는 사용할 수 없게됩니다. 재정경제부는 개인신용카드의 기업접대비 사용에 따른 이중공제에 대해 소득공제는 인정해 주지 않기로 방침을 정하고 이중공제를 가려내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회사 직원이 개인카드로 접대비를 쓰고 이를 입증하면 기업의 손비로 인정,법인세를 공제해주고 있는데 개인이 이 사용분을 다시 개인 소득세 공제에 활용할경우 이를 가려낼만한 수단이 없는 상태입니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책임자인 기업은 개인신용카드의 접대비 지출에 관한 내용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전산처리하면 이중공제를 어느정도 가려낼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