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영산강 물관리 대책 확정 _가치 칩 포커 코어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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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과 낙동강에 이어 금강과 영산강의 물관리 종합대책이 오늘 확정됐습니다. 정부 물관리 정책 조정위원회는 오늘 전체회의를 갖고 상수원 상류 지역 수변구역 지정, 오염총량제 의무 도입, 물이용부담금 징수 등을 주내용으로 하는 금강.낙동강 물관리 종합대책을 확정했습니다. 식수원인 대청호와 주암호 주변과 상류 하천에 적용되는 수변구역에는 음식점과 숙박시설 등이 들어설 수 없게 되고 오염총량제는 2004년부터 단계적으로 도입됩니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추진해 3등급수인 대청호와 주암호의 수질을 2005년까지 2등급수로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한강과 낙동강에 이어 도입되는 물이용 부담금은 상수원보호구역 등 재산권에 제한을 받는 지역을 제외한 수계 전역에 부과되고 액수는 수돗물 1톤 당 100원 안팎이 될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대책은 특히 필요할 경우 시.도지사가 직권으로 상수원보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5년 동안 4조 2천여억원을 투자하기로 하고 내년 상반기에 금강특별법과 영산강특별법을 제정할 계획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