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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사 인정


⊙ 김종진 앵커 :

다음 소식입니다. 인정 여부를 놓고 논란이 계속돼온 뇌사가 2천년 초부터 법적으로 인정될 전망입니다. 뇌사 판정 기준을 규정하고 뇌사자의 장기적출을 허용하는 내용의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보도에 김형덕 기자입니다.


⊙ 김형덕 기자 :

인정 여부를 둘러싸고 논란이 거듭돼 온 뇌사가 오는 2천년부터 법적으로 인정될 전망입니다. 보건복지부가 마련한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안을 보면 뇌사판정은 보건복지부가 지정?의료기관의 뇌사판정위원회에서 판정위원 3분의2 이상 출석과 출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이루어집니다. 뇌사 판정 기준은 환자의 치료 가능성이 없고 깊은 혼수상태로 자발적인 호흡 없이 인공호흡기로 생명을 유지하는 등 다섯가지 선행조건과 뇌파검사 결과 평탄 뇌사가 30분 이상 지속되는 등의 9가지 판정기준을 모두 충족시켜야 합니다. 이처럼 뇌사 상태에 빠진 경우 생전에 본인이 장기 기증에 동의했거나 가족이 동의하면 장기를 기증할 수 있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의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로 장기기증이 가능하지만 16살이 안됐거나 정신질환자 또는 마역중독자 등의 장기적출은 금지됩니다.


⊙ 정국면 과장 (보건복지부 의료정책과) :

그동안은 아름아름으로 장기 기증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일부 매매행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법에 의한 절차에 따라서 공정하게 장기이식 대상자가 선정될 것입니다.


⊙ 김형덕 기자 :

이에 따라 누구든지 장기를 사고팔거나 장기매매를 알선 또는 교사할 경우 2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명시해 장기매매에 대한 처벌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KBS 뉴스, 김형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