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위, 공시위반 유아이디 등 3곳 과태료 부과 _포커에서 진짜 돈을 따세요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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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위원회는 오늘 소액공모 공시 서류를 내지 않고 주식을 모집한 액정표시장지 제조업체 유아이디 등 3곳에 대해 모두 천 1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유아이디는 주식 모집 전에 금감위에 유가증권 발행인 등록을 하지 않은 채 소액 공모공시 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주식취득 청약을 권유했다고 금감위는 밝혔습니다. 또 동제련 업체인 다산과 시장.여론조사업체인 피앤 피 리서치 대표 이은우씨도 소액공모 공시서류를 내지 않고 주식을 모집해 과태료를 부과받았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