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 장애인 차별 ‘천태만상’_온라인으로 큰 베팅_krvip

금융회사 장애인 차별 ‘천태만상’_포커 헬멧_krvip

금융회사가 장애 등을 이유로 이용자의 대출 신청 또는 연장을 거부하거나 보험 가입을 제한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장애인 등에 대한 금융회사의 차별적 행태를 개선하도록 권고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미비해 현실적으로는 제대로 이행되지 못하는 실정이다. ◇장애인·외국인 차별 `천태만상' 10일 인권위에 따르면 초등학교 교사 이모씨는 현장체험학습을 가기 위해 A보험사에 학생들의 여행자보험 가입을 신청했으나 이중 발달장애가 있는 학생의 가입이 거절됐다. 발달장애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 정신과적 질환에 해당한다는 이유에서다. 또 20대 강모씨는 B카드회사에 가족카드를 신청했지만 부인이 청각장애인이라는 이유로 거부당했다. 강씨는 한달 뒤 다시 카드신청을 했지만 B회사는 또 금감원 지침 상 가족카드 발급 동의를 무조건 음성 확인을 통해야만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직원이 집으로 방문해 배우자의 의사를 확인해야 한다며 카드 발급을 지연했다. 금융회사들이 장애인의 편의를 외면하는 경우도 많이 있다. 40대 차모씨는 1급 뇌병변장애와 3급 언어장애로 글씨를 쓰지 못한다. 이 때문에 활동보조인인 김모씨가 대신 C카드회사의 신용카드 회원가입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했지만 회사 측은 차씨의 자필서명이 아니라는 이유로 발급을 거부했다. 외국인에 대한 차별도 있었다. 뉴질랜드인 P씨는 한국인 여성과 결혼해 8년째 한국에서 살고 있지만,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을 수 없다. 외국인은 모기지보험 가입 대상이 아니어서 대출이 안 된다는 것이다. 모기지보험이란 채무자가 주택담보부대출에서 정한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 채권자인 금융기관이 입게 되는 손해를 보상하는 상품이다. 인권위는 그러나 금융회사들의 이 같은 처사를 차별이라고 규정하고 해당 금융회사와 금융당국에 관련 규정 개정을 권고했다. ◇인권위·금융당국 권고에도 차별 `여전' 인권위의 권고가 나오면 해당 기관은 3개월 내 권고받은 내용을 어떻게 이행했지 인권위에 회신해야 한다. 이때 회신을 안 하거나 이행이 충분하게 이뤄지지 않았다고 판단될 때는 인권위가 해당 기관이 권고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음을 언론에 공표하게 된다. 금융당국도 인권위의 결정에 따라 금융회사에 장애인 등에 대한 차별을 없애도록 지침을 내리고 있다. 지난 6일 금감원은 금융회사들에 지적장애인에 대한 대출을 부당하게 거절하는 내규를 개정하도록 권고했다. 2009년에는 차별 신고센터를 설치했고, 지난해에는 보험가입 차별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스티커를 제작해 보험회사 영업점과 고객센터에 배포하기도 했다. 지난해 6월 말에는 정당한 이유없이 장애인의 보험가입을 거부해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의 보험업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그러나 "금융회사마다 장애인에 대한 대출 기준이나 보험가입 요건이 달라 현실적으로는 차별적 행위를 근절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인권위와 금감원이 금융회사에 수차례 권고를 내렸고 보험업법도 개정됐지만 여전히 장애인 등 차별과 관련된 진정이 꾸준히 들어오고 있다"며 "금융당국에서 차별행위를 규제할 더욱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