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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여수시 낙포동 원유2부두 소유주인 GS칼텍스가 유조선 충돌 사고로 발생한 기름유출 사고의 어민 피해를 GS칼텍스가 우선 보상하기로 했다. 오운열 해양수산부 여수유류오염사고 수습대책단장은 6일 오후 여수지방해양항만청에서 열린 '광양항 원유2부두 기름유출 사고 수습대책협의회' 첫 회의에서 GS칼텍스와 어민대표들이 이같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합의에 따르면 GS칼텍스는 방제 과정에서의 인력과 장비 동원 등 생계형 방제비용과 이에 따른 의료비 등을 주민들에게 우선 지급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피해 규모가 확인되는 대로 보상 금액을 선지급한다는 데에도 합의를 이뤘다. 그러나 GS칼텍스는 법률적 표현인 '보상 주체'라는 표현을 쓰지 말아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해양수산부와 지자체, 어민 대표 등은 앞으로 이른 시일 안에 협의체를 구성해 구체적인 보상 절차 등을 협의하기로 했다. 오 단장은 "이번 첫 회의에서 업체와 피해 어민 사이에 중요한 2가지 문제에 대해 합의를 이루는 진전이 있었다"며 "앞으로 협의체 구성 이후 보상 주체, 보상 범위, 보상액 등 구체적인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오후 2시 여수지방해양항만청에서 피해 어민과 GS칼텍스, 해양수산부, 지자체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광양항 원유2부두 기름유출 사고 수습대책협의회'가 열려 모두발언만 공개한 뒤 비공개로 진행해 이번 합의를 이끌어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