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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태우 전 대통령의 동서인 금진호 전 상공부 장관이 서울 서초구청을 상대로 양재테니스클럽의 관리자 명의를 자신으로 변경해달라는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습니다. 양재테니스클럽은 금 전 장관과 최부길 전 테니스 국가대표 감독 간에 실소유 논란이 일었던 곳으로 최근 민사소송에서 법원은 금 전 장관이 소유권을 가졌다고 판결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구청이 실소유주가 금 전 장관이라는 사실을 모른채 최 전 감독과 위탁관리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고, 관련 민사 판결의 결과에 구청이 구속되는 것도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지난 1990년 '양재 시민의 숲'에 지어진 테니스클럽은 금 전 장관이 건설과 운영비용을 모두 부담했지만 최 전 감독이 이면약정에 따라 급여를 받으며 대표를 맡아오다가 최 전 감독 명의로 서초구에 기부채납됐고, 2010년 무상사용 기간이 끝난 뒤 양측은 매년 위탁관리계약을 체결해왔습니다. 금 전 장관은 최근 테니스클럽을 돌려달라며 최 전 감독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승소한 뒤 구청에 수탁관리자 명의를 자신으로 변경해달라고 신청했지만 구청은 '민사소송 결과에 구속력이 없다'며 이를 거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