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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 당국이 조건부 주택담보대출의 대출금 상환 실태조사에 나섰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해 6월과 8월에 마련된 주택담보대출 제한조치 이후 조건부 대출의 1년간 유예기간이 끝남에 따라 대출상환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실태조사를 벌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조건부 대출은 기존 주택의 처분을 전제로 투기지역에 신규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 대출을 받은 처분 조건부 대출과 주택담보대출이 3건 이상일 경우 만기 때 1건을 갚아야하는 축소 조건부 대출 두가지입니다. 금감원은 지금까지 처분과 축소를 조건으로 한 주택담보대출은 모두 5만4천여건으로, 이 가운데 유예기간이 지난 대출은 3천여건에 이른다고 밝혔습니다. 금감원은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조건부 대출의 상환이 약속대로 이행되지 않았으면 주택 처분을 통한 상환을 압박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