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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해외투자은행(IB)들의 수백억 원대 불법 공매도 정황을 추가로 확인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오늘(4일)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해외 투자은행들의 불법 공매도 조사 과정에서 단서를 확인했다"며 "역량을 집중해 짧은 시일 내 소상히 보고하고, 공매도 제도 개선에도 반영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금감원은 해외투자은행인 BNP파리바와 HSBC의 불법 공매도를 적발했고, 이에 대해 금융위는 과징금을 265억 2,000만 원, 역대 최대 규모로 부과했습니다.

이 원장은 "최소한 상당 건에 대해서는 저희 입장에서는 거의 마무리 단계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며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금감원은 홍콩 등 주요 금융시장에서 해외 투자은행 등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원장은 "시장의 신뢰를 얻기 위해선 외국인 투자자도 중요하다"며 "우리 금융시장의 특성이나 걱정 같은 것들을 설명할 준비 작업을 하고 있다"며 "책임 있는 사람이 가서 공매도 조사나 시장의 문제점과 관련해 날카로운 질문을 받더라도 허심탄회하게 설명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최근 홍콩H지수 하락으로 대규모 손실이 예상되는 주가연계증권, ELS 상품과 관련해 금감원은 12개 판매사에 대한 현장 조사 및 서면조사를 마치고 문제가 드러난 판매사에 대해 검사에 착수하기로 했습니다.

이 원장은 "일부 판매사에서 ELS 판매 한도관리 실패, KPI(핵심 성과지표) 조정을 통한 고위험·고난도 상품 판매 장려, 계약 서류 미보관 등 전반적인 문제가 드러났다"며 "보다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주요 판매사에 대한 검사를 조속한 시일 내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금융투자상품은 자기 책임 원칙 하에 거래하는 게 기본원칙이지만 DLF(파생결합펀드)나 사모펀드 사태를 경험한 판매사들이 영업만 우선시해서 면피성, 형식성 절차만 준수하고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적합성의 원칙을 실질적으로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책임 부담이 불가피하다는 게 당국의 원칙"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