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보다 어려운 공공장소 ‘금주’…이번엔 되나?_베토 자물쇠 제조공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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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공공기관 청사나 학교 등을 술을 마실 수 없는 금주구역으로 지정하기로 했습니다.

이전에도 두 차례 시도했다가 반발 때문에 철회한 적이 있는데, 이번엔 할 수 있을까요?

음주운전 처벌 강화 요구가 큰 요즘 분위기와 맞물려 관심이 쏠립니다.

김진호 기자의 보돕니다.

[리포트]

강바람을 맞으며 술잔을 주고받습니다.

자전거를 세워두고 맥주를 마시기도 합니다.

공원 내 음주를 규제해야 한다, 금지는 지나치다, 주장이 팽팽합니다.

[신정철/서울시 광진구 : "피해 주지 않는 이상 약간의 맥주 한두 잔 괜찮다고 생각하고..."]

[김명률/서울시 강동구 : "시민들과 휴식할 수 있는 공간에서 반드시 술이 필요하단 생각은 안 합니다."]

정부가 공공성이 높은 장소를 금주구역으로 지정해 음주를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공공청사와 의료기관, 도서관, 어린이집과 유치원, 초중고교 등이 대상입니다.

몇 년 전 음주 제한을 시도했다 논란이 된 대학교는 제외했습니다.

도시공원 등은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통해서 금주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홍정익/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장 :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을 추진하고, 홍보 및 계도기간을 거쳐서 2020년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 술 광고는 허용하되 술을 마시는 장면은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김장래/국립정신건강센터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 "강력범죄의 30%가 주취 상태에서 일어난 것으로 통계가 잡히는 가운데, 이 접근성을 차단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정책 중 하나죠."]

우리나라에선 알코올 관련 질환으로 하루 평균 13명이 숨지고, 음주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이 한 해 9조 원이 넘습니다.

KBS 뉴스 김진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