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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땅에 세워 기부된 스포츠 시설은 학생들이 공부하는 평일에는 일반인이 이용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서울의 일부 학교에서는 민간인이 테니스장을 학교 운동장에 세워 기부하고서도 공공연히 불법영업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최재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최재현 기자 :

학교땅에 테니스 동호회가 지어 기부한 테니스장입니다.


⊙K고교 재학생 :

운동장이었는데 여름쯤에 테니스장 만들었어요.


⊙최재현 기자 :

이런 테니스장은 서울시 조례에 따라 평일 수업시간에는 일반인이 사용할 수 없습니다.


"주중에도 테니스 배울 수 있어요?"

"그럼요! 일반에게도 공개돼 있어요!"

"학생들이 치러 오지 않아요?"

"치러 오는데 못치게 하죠!"


심지어 코치들이 돈을 받고 일반인을 가르치며 영업까지 하고 있습니다.


"수강료가 얼마죠?"

"12만원, 아침9시부터 하시죠!"


테니스 동호회가 평일에는 사용하지 않고 영리목적으로도 사용하지 않겠다고 학교측에 약속하고도 위반했습니다.


⊙K고교 교장 :

수사권 없어서 회원인지 손님인지 몰라 책임자만 닥달하는 거지!


⊙최재현 기자 :

동호회 회장이라는 김사장의 명함 뒷면 학교땅에 지은 테니스장들까지도 일반 테니스장처럼 상호까지 붙여 선전하고 있습니다. 이 테니스장은 학교 운동장을 1/3가량 차지한 학교시설인데도 간판까지 내걸고 성업중입니다. 이 테니스장도 이미 공고에 기부된 시설이지만 일반회원까지 모으고 있습니다. 이런 테니스장이 모두 5개입니다.


"동호인 형식으로 운영합니까?"

"어느 테니스장도 이렇게 운영 안해요."


기부시설인 학교테니스장을 5개나 관리해온 김사장의 현금출납부입니다.


⊙테니스 동호회 K회장 :

자료도 가지고 계시고 그래서 사실 할 말은 없습니다.


⊙최재현 기자 :

감독관청인 서울시 교육청의 장학관은 단속책임을 학교로 미룹니다.


"이런 사람 있다고 얘기했는데 자기네들이 학교에서 정했지요!"

"일단 학교안에서 영업하면 잘못 된거죠?"

"잘못됐죠! 교장께서 알아서 하실텐데!"


학교시설의 관리책임은 학교장에 있지만 학교에 대한 감독책임은 교육청에 있습니다.


KBS 뉴스, 최재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