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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 개편으로 신설된 금융위원회가 언론의 취재 활동을 제한하는 내용의 기자실 운영지침을 만들었다가 철회했습니다. 금융위는 등록 기자가 개별 인터뷰나 취재를 할 때는 미리 정책홍보팀장에게 요청서를 제출하거나 사전에 예약을 해야 하며 별도로 마련된 인터뷰실에서 취재를 해야 한다는 내용의 출입기자 등록 등에 관한 기준을 배포했습니다. 또 이 같은 기준을 지키지 않거나 특별한 사유 없이 주 3회 이상 출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정책홍보팀장이 출입기자 등록을 취소하고 출입기자증을 회수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이 같은 지침이 물의를 일으키자 전광우 금융위원장은 오늘 기자간담회를 갖고 기자실을 새로 마련하기 위해 출입 희망 수요를 파악하는 과정에서 실무상의 착오로 일어난 것일 뿐 취재를 제한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다면서 이른바 '출입기자 등록 기준'을 철회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