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금융투자회사 차이니즈월 규제 전면 개편”_복부 슬롯 경유 수술 합병증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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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금융투자회사에 대한 정보교류 차단장치, 즉 '차이니즈 월' 규제를 전면 개편하기로 했습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오늘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 금융투자협회장, 11개 증권사 대표이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금융투자회사의 혁신금융 활성화를 위한 현장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최 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우리나라의 차이니즈 월 규제는 회사 규모와 업무의 성격 등을 고려하지 않고 법령에서 직접 규제 대상과 방식을 규정하고 있어 조직·인사운영에 대한 회사 자율성을 제약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새로운 상품과 서비스를 개발할 때에도 차이니즈 월 규제로 신속한 도입이 어려운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는 상황"이라며 "자본시장의 역동성을 저해하고 현실성이 떨어지는 사전적 규제로 작용하는 차이니즈 월 규제를 전면적으로 개선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이어 "새로운 차이니즈 월 규제의 기본 원칙은 규제 준수 방식에 대한 업계의 자율성을 제고하되, 회사의 책임성도 강화하는 것"이라며 "우선 금융투자업 업무를 기준으로 차이니즈 월 설치 대상을 정하고 금지행위를 규율하는 현행 '업 단위' 칸막이 규제 방식을 이해 상충 방지를 위해 정보교류 차단이 필요한 '정보 단위'별 규제로 전환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차이니즈 월 설치가 필요한 정보의 종류를 전통적 증권업 수행 과정에서 생산되는 '미공개 중요정보'와 고객재산 관리와 운영에서 얻게 되는 '고객자산 운용정보'로 정의하겠다"며 "정보교류 차단이 필요한 경우를 포괄적으로 규정함에 따라 규제 유연성과 실효성이 제고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최 위원장은 "계열회사 등과의 사외 차이니즈 월 규제도 사내 규제와 유사한 방식으로 개선하겠다"며 '특히 계열회사 등과의 임직원 겸직 제한은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상 규제 수준으로 완화하고 물리적 차단 의무 등 형식적 규제는 폐지할 것"이라고 말하고, "내부통제 미흡으로 행위규제를 위반할 경우에는 가중 제재하는 등 사후제재는 강화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함께 금융투자회사의 업무위탁과 겸영·부수 업무 규제 개선과 관련해서도 "핀테크 등을 통한 자본시장 혁신이 촉진될 수 있도록 규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