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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병을 앓던 아버지를 간병하다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아들에게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오늘(31일)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23살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50대 아버지와 단둘이 살아온 A씨는 2020년 9월 아버지가 심부뇌내출혈과 지주막하출혈 증세로 입원 치료를 받던 중 치료비를 부담하기 어려워지자 지난해 4월 아버지를 퇴원시켜 혼자 돌봤습니다.

A씨는 부친이 팔다리 마비로 거동할 수 없는데도 퇴원 이튿날부터 처방약을 주지 않고, 치료식을 정상적인 공급량보다 적게 주다 일주일 뒤부터는 홀로 방치해 지난해 5월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존속살해 고의를 부인했으나 검찰 수사에서는 ‘아버지를 퇴원시킨 바로 다음 날부터 기약도 없이 2시간마다 한 번씩 아버지를 챙겨주고 돌보면서 살기는 어렵고, 경제적으로도 힘드니 돌아가시도록 둬야겠다는 생각을 했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앞서, 하급심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퇴원시킨 다음날부터 피해자를 죽게 할 마음을 먹고 죽을 때까지 의도적으로 방치했다는 점이 인정된다”며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다만, 경제 능력이 없는 상황에서 간병 부담을 홀로 떠안게 되자 미숙한 판단으로 범행을 결심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해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 사건은 어린 나이에 부모나 조부모를 부양해야 하는 부담을 떠안아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이의 ‘간병 살인’ 사건으로 주목받았습니다.

A씨가 월세를 내지 못하고 도시가스, 인터넷 등이 끊기는 등 극심한 생활고에 시달렸다는 사정이 알려지면서 2심 판결을 앞두고 탄원 여론이 일기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