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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생명이 고객의 신용정보를 누설하고 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전환한 것으로 드러나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징계를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삼성생명에 대한 부문검사가 끝났으며, 다음달 초 금융감독위원회에서 징계수위를 확정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금융감독원 검사 결과 삼성생명은 고객의 신용정보를 자사 영업사원들에게 누설해 대출영업을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확정금리 상품인 저축성보험 만2천계약을 해약하고 변동금리 상품으로 전환하도록 유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부당 계약전환은 지금까지 금감원이 징계를 내린 사례가 없었고, 참여연대 등이 삼성생명의 로비의혹을 제기함에 따라 징계 수위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