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펀드 ‘불완전판매’ 피해자 첫 구제 _내기가 이길 것 같아요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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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의 '불완전 판매'로 손실을 본 투자자가 처음으로 분쟁조정을 통해 구제를 받게 됐습니다. 금융감독원은 펀드 투자자 김모 씨가 은행 직원이 임의로 펀드에 가입해 손실을 입었다며 원금 전액을 돌려달라고 신청한 분쟁조정 건에 대해 투자자에게 손실액을 배상하라고 결정했습니다. 금융감독 당국이 임의 판매나 불충분한 설명 등의 펀드 '불완전 판매' 행위에 대해 펀드 투자자의 손을 들어준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펀드 투자자 김 씨는 지난해 10월 모 시중 은행 직원이 사전 합의 없이 3개 펀드에 1억 2천만 원을 투자하고 11월 초에는 2억 천만 원을 3개 펀드에 추가로 투자해 놓고도 자신에게 이 같은 사실을 알리지 않자 금감원에 분쟁 조정을 신청했습니다. 금감원은 올해 1분기 중에 은행과 증권을 상대로 한 펀드 불완전판매 관련 분쟁조정 신청 건수가 모두 66건에 이른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