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위, 애경유화 외국환거래 정지 _블로그로 돈 벌기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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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위원회가 상장법인 애경유화에 대해 6개월 동안 비거주자로부터 외화증권을 취득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이번 조치가 내려진 것은 애경유화가 한국은행 총재에게 신고하지 않고 역외금융회사에 출자해 외국환거래 법규를 위반했기 때문입니다. 금감위는 또 외국환은행장의 신고수리 없이 해외에 직접투자하거나 외국부동산 권리를 취득한 한성기업과 국동, 안철수연구소 등 12개사와 개인 4명에 대해서는 3개월~1년 동안 해외직접투자와 비거주자 발행 외화증권의 취득을 정지시켰습니다. 이와함께 재경부 장관의 허가를 받지 않고 비거주자에게서 외화자금을 빌려 채권매매거래를 하거나 비상장주식을 취득한 4개 회사와 개인 2명에 대해서는 3개월~1년 동안 비거주자와의 신규 금전 대차계약체결을 정지시켰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