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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진행중인 LG카드 매각 작업이 증권거래법상 공개매수 대상에 해당되는지에 대해 금융 감독 당국이 법률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김용환 금융감독위원회 감독정책2국장은 LG카드 매각이 예외조항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검토하고 있다며 법률 검토가 이뤄지는 동안에는 LG카드 매각이 지연되거나 중단될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증권거래법에 따르면 10개 이상 기관이 장외에서 5% 이상의 주식을 6개월 내에 매수할 경우 공개매수 절차를 거치도록 돼 있으며 LG카드의 경우 채권단이 10곳을 넘기 때문에 증권거래법상 공개매수 대상에 포함됩니다. 하지만 기업 구조조정 촉진법 상 구조조정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공개매수의 예외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