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 임직원 금융실명제법 위반 6배 증가_보안문자를 풀고 돈을 벌어보세요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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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 임직원들이 고객 실명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는 등 금융실명제법을 위반해 과태료를 낸 건수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 이종걸 의원이 금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금융회사 임직원들이 금융실명제법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받은 건수는 645건으로, 2010년 106건에 비해 6배 이상 늘었습니다. 위반 건수는 은행이 205건으로 가장 많았고 저축은행이 101건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현재 금융실명제법을 위반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돼,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