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록보존법 제정, 공문서 보관 _러시안 룰렛 코드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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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000년부터 정부의 공무수행과 관련된 모든 기록물의 보존이 의무화됩니다. 행정자치부는 오늘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기록유산을 남기기 위해 정부기록의 보관절차 등을 규정한 공공기관의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을 공포했습니다. 기록물관리법은 오는 2000년부터 공문서뿐만 아니라 회의록, 비공식보고서, 비밀기록, 메모까지도 보존대상에 포함시켜 국가정책의 입안에서부터 종결까지 전과정에 대한 기록을 남기도록 했습니다. 특히 대통령통치문서는 대통령 임기종료 6개월전부터 정부기록보존소에 이관해 보관하도록 했습니다. 또 보관의무를 지키지 않거나 문서를 파기한 경우에는 징역형에 처하도록 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