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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카슈랑스 시행이후 은행들이 대출 고객을 상대로 보험 가입을 강요하는 이른바 `꺾기'에 대한 단속이 강화됩니다. 금융감독위원회는 오늘 정례 브리핑을 통해 은행이 중소기업에 대출을 하면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보험상품을 끼워파는 등 변칙 행위를 할 소지가 있어 예의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금감위는 또 이러한 불공정 행위가 발견될 경우 보험업법의 벌칙조항을 적용해 적극 시정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현행 보험업법은 은행들이 대출과 연계해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행위에 대해 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와 보험영업 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