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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의 소득증대를 위해 앞으로 농지에 모든 식물의 재배가 허용됩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농지에 재배할 수 있는 다년생식물의 범위가 지금까지는 생육기간이 2년 이상인 식용과 약용, 조경용으로 제한됐으나 오는 28일부터는 생육기간이 2년 이상인 모든 식물로 확대됩니다. 농식품부는 농업인들이 농지에 부레옥잠과 창포, 갈대 등 수질정화 식물이나 황칠나무 등 도료원료 채취 목적의 식물을 재배해 소득을 올리고 있는 현실을 반영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