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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키코(KIKO) 사건' 전담반을 가동, 5개 피해기업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분쟁조정2국과 은행검사 라인이 함께 전담반을 구성해 이번 주부터 피해기업 조사를 시작했으며, 조사 대상은 키코로 피해를 봤지만 소송 등 절차를 거치지 않은 기업 5곳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금감원은 앞서 키코 사태가 검찰 수사를 거쳐 법원 확정판결이 내려진 만큼 '사법적 판단이 내려지지 않은' 기업으로 분쟁조정 대상을 한정했습니다.

키코는 환율이 일정 범위에서 변동하면 약정한 환율에 외화를 팔 수 있는 파생금융상품으로 수출 중소기업들이 환 헤지 목적으로 대거 가입했다가 2008년 금융위기 때 원·달러 환율이 급등하면서 상당수가 피해를 봤습니다.

피해기업들은 키코피해기업공동대책위원회(키코공대위)를 통해 당국에 재조사를 요구해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