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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가 발생한 라임펀드와 옵티머스펀드 사태와 관련해 펀드 판매사의 최고경영자(CEO)에 대한 금융당국의 제재 절차가 재개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18일) 안건소위원회 회의를 열어 사모펀드 사태 관련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 위반 사건의 제재 조치안을 정례회의에 부칠지를 논의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해 앞서 금융감독원은 2020년 11월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라임펀드 사태 관련해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 위반(금융회사 지배구조법 위반) 등을 이유로 박정림 KB증권 대표이사와 양홍석 대신증권 사장(현 부회장)에 대한 문책 경고 제재 조치안을 결정했습니다.

지난해 3월엔 옵티머스 펀드 판매 관련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 위반 등으로 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에게 '문책 경고' 중징계를 결정했습니다.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에서 결정된 제재 조치안은 금융위 안건소위의 사전 검토와 조율을 거쳐 정례회의에 올라갑니다.

라임과 옵티머스 펀드 사태와 관련해 자본시장법 위반을 이유로 한 기관 제재는 금융위 결정으로 이미 이뤄졌습니다.

하지만 금융회사지배구조법에 규정된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를 위반한 부분에 대해서는 유사 사건 재판 결과 법리 검토와 안건 간 비교 심의를 거쳐 종합적으로 판단할 거라고 금융위는 밝힌 바 있습니다.

금융위가 안건소위에서 이들 제재 조치안의 안건 상정 검토에 나선 건 최근 손태승 우리금융회장에 대한 금융당국의 중징계 취소 행정소송에서 나온 대법원 판례로 제재의 근거 법규 관련 법리적 불확실성이 해소됐기 때문입니다.

이날 금융위 안건소위에서 제재 조치안 상정을 결정할 경우 향후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사모펀드 사태 관련한 금융사 CEO 제재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입니다.

문책 경고 이상의 중징계 제재가 확정되면 3∼5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금융위원회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