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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라임·옵티머스 펀드 등에 대한 분쟁조정을 상반기 중으로 마무리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옵티머스 펀드에 대해선 판매사에 100% 배상안을 추진할 것으로 보입니다.

금감원 등에 따르면, 금감원은 옵티머스 펀드 분쟁조정 관련 외부 법률 검토 결과 다수 자문위원으로부터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를 적용할 수 있다’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다음 달 초에 옵티머스 펀드 분쟁조정위원회를 열 때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로 안건을 상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옵티머스 펀드는 애초 있을 수 없는 상품을 판매한 측면이 있다”면서 “여러 요소 감안해 안건을 상정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옵티머스에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가 적용되면 라임 무역금융펀드(플루토TF-1호)에 이어 두 번째로 분조위에서 전액 배상안을 적용하게 됩니다.

옵티머스 분쟁조정 이후로 5월 말부터는 헤리티지(5209억 원)·디스커버리(2562억 원)·헬스케어 펀드(1849억 원)에 대해 분쟁조정이 시작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