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단기매매증권 재분류 허용 _교통 관리자로 돈 버는 방법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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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기라는 특수 상황에서 금융사들이 안고 있는 손실폭이 큰 단기매매증권을 회계 처리에 다소 유리하게 재분류할 수 있도록 허용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기업회계기준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 내용은 지난 7월1일부터로 소급 적용됩니다. 이에 따라 금융사들은 금융 위기상황에서 기준 금리 하락에도 불구하고 시중 금리가 상승하면서 대규모 손실이 예상되는 단기매매증권을 매도가능증권이나 만기보유증권으로 재분류해 회계 처리함으로써 당기손익 개선 효과를 볼 수 있게 됐습니다. 금융위는 또 `키코'(KIKO) 등 장외파생상품의 미실현 손실로 비상장 중소기업의 재무상태 표시가 심각하게 악화하는 것을 완화해주기 위해 과거 장외파생상품 평가손익을 회계처리한 비상장 중소기업도 이를 취소하고 주석으로 공시할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