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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범 앵커 :

현대그룹 소유주에 대한 국세청의 주식이동조사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국세청은 지난 15일부터 정주영 명예회장의 막내 동생인 정상영 금강그룹 회장 가족에 대해서도 변칙증여혐의로 주식이동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장경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장경수 기자 :

국세청의 주식이동 조사를 받고 이는 금강그룹의 주요 계열회사는 국내 최대의 종합건축자재 전문제조업체인 주식회사 금강과 페인트 생산업체인 고려화학 등입니다.

금강의 경우 지난해 8월22일 60억원 이상 증자를 실시해 이 회사의 자본금을 300억원으로 늘리는 과정에서 정상용 회장은 자신에게 배정된 신주 31만4천주 가운데 16만7천주의 인수를 포기해 실권주를 발생시킨 뒤에 이를 아들 세 명에게 배정해 변칙 증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정상용 회장은 대량 실권주를 발생시킨 다음날인 23일 이사회를 열고 실권주의 처리방안을 논의한 끝에 실권주 가운데 맏아들 몽진씨에게 12만1천5백주를, 둘째아들 몽익씨에게 4만3천주를, 셋째아들 몽렬씨에게 2만4천주를 각각 배정하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고려화학도 지난 88년 1월과 2월 각각 50억원의 무상증자와 25억원의 유상증자를 실시해 자본금을 200억원으로 늘리는 과정에서 정상용 회장 자녀들에게 상당액수의 증여가 이루어졌고 금강종합건설등 3개 비상장기업의 주식은 장외시장을 통해 위장증여가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국세청은 보고 있습니다.

국세청은 특히 정상용 회장의 아들 3명이 증자당시 대부분 20대로 주식을 대량으로 사들일 경제적인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사실상 의한 증여 취득으로 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