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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최근 중소기업·소상공인의 대출 만기 연장·상환 유예가 결정됨에 따라 은행 예대율 적용에 대한 유예 조치도 3개월 연장해 6월 말까지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30일) 정례회의에서 ‘금융규제 유연화 방안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을 논의해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금융위는 “만기 연장·상환유예 조치가 연장된 점을 고려해 유연화가 종료되는 금융 규제에 대해 3개월 유예 기간을 부여한 뒤 상황에 따라 단계적 또는 즉시 정상화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6월 말까지는 예대율이 통상적인 기준인 100%를 벗어나더라도 5%포인트 이내면 금융당국의 제재를 받지 않습니다.

저축은행과 여신전문금융사의 유동성 비율 적용 및 예대율 적용 유예도 3개월 연장된 6월 말에 끝나게 됩니다.

저축은행 영업 구역 내 의무여신 비율 적용 유예 역시 같은 기간인 6월 말까지 유지됩니다.

유동성 위기 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현금화하기 쉬운 자산을 일정 비율 이상 보유하도록 규제하는 통합 유동성커버리지비율 규제의 경우 기존 100%에서 85%로 인하한 조치가 6월 말 끝나면, 이후 단계적으로 기존 수준으로 돌아갑니다.

다만 외화에 대한 이 같은 규제 완화는 3개월 후인 6월 말에 바로 환원될 예정입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산업은행의 ‘순안정자금 조달비율’ 적용 유예 조치는 산업은행의 코로나19 관련 자금공급 현황 등을 고려해 재연장 여부를 추후 검토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금융정보분석원 홈페이지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