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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과 보험사, 증권사, 신협 등의 임직원이 금융 관련 법규를 위반했다 금융당국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처음으로 홈페이지에 공개한 올해 금융회사 제재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신한은행 지점에서 발생한 3억 6천만 원의 직원 횡령 사건과 관련해 이 은행 직원 10명이 감봉, 1명이 견책 처분을 받았습니다. 금감원 조사 결과, 출납업무 담당 직원이 지난해 3월부터 9월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금고에 들어 있는 현금을 횡령했는데 이들 직원이 금고 열쇠와 현금 보관 현황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조기에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감원은 지난 2008년 10~11월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를 초과한 두산 캐피탈에 대해서는 1억 2천3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PCA생명 임직원 6명은 보험대리점 소속 모집인의 부당 영업 행위에 대한 감독을 소홀히 했다 주의적 경고나 감봉, 견책 등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또 인천 현대제철신용협조합 임원 1명과 직원 1명은 조합자금을 개인적으로 빌려주고 이자를 받을 혐의 등으로 문책경고와 정직 처분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