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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보험가입 대가로 리베이트를 제공한 사실이 적발돼 쌍용화재가 사상 처음으로 대표이사 해임권고를 받는 등 리베이트를 이용해 시장질서를 어지럽혀온 손해보험사들이 금융감독위원회로부터 무더기 징계를 받았습니다. 이재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금융감독위원회는 오늘 리베이트 제공 사실이 드러난 8개 손해보험사 임직원 39명에 대해 해임권고와 면직 등 징계조치를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쌍용화재는 자동차보험 가입자 4000여 명에 대해 보험 가입 대가로 2억 5000여 만원 상당의 주유권을 주고 78억원의 불법자금을 조성해 대리점 지원 등 리베이트비로 사용해오다 적발됐습니다. 금감위는 쌍용화재에 대해 사상 처음으로 대표이사를 해임할 것을 권고하고 대리점 5곳을 영업정지 시키는 등 중징계를 내렸습니다. 삼성화재는 장기 상해보험 가입자 2000여 명에 대해 1억 3000여 만원의 리베이트를 제공했다 적발됐으며 제일화재는 자동차보험 가입자 1000여 명에 대해 3800만원의 보험료를 부당하게 할인해 줬다 적발됐습니다. 금감위는 이들 2개 회사 직원 5명을 문책 조치토록 했습니다. 또 이들 3개 회사와 LG, 동부, 현대, 동양 등 8개 손해보험사의 23개 대리점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그리고 2개 대리점에 대해서는 등록취소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앞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하거나 보험료를 부당하게 할인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처벌수준을 더욱 높이기로 했습니다. 또한 리베이트를 받은 사람이나 단체에 대해서도 제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험법령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KBS뉴스 이재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