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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주식 불공정 거래에 대한 2명의 제보자에게 각각 포상금을 지급했다고 밝혔습니다. 제보자들은 상장주식 1개사와 코스닥등록주식 1개사의 대주주가 지분을 위장분산한 사실을 금감원에 제보했으며 금감원은 제보내용을 토대로 조사를 해 관련자를 형사조치했습니다. 금감원은 미공개정보 이용과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 과징금 부과대상 공시의무 위반, 그리고 유가증권 매매 관련 유언비어나 루머 유포 등에 대한 제보자에 대해 내용을 심사한 뒤 분기별로 최고 5백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