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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내년 6월까지 한시적으로 여신 한도를 초과한 은행의 외화대출과 지급보증을 인정해주기로 했습니다. 금융위는 최근 원.달러 환율 상승으로 기업의 외화대출과 지급보증의 원화 환산액이 급증하면서 한도를 초과하는 사례가 발생해 산업은행 등 8개 은행이 예외 인정을 신청했고 이를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예외를 인정받은 은행은 수출입, 씨티, 산업, 하나, 우리 외환 등 8곳입니다. 금융위는 기업에 대한 신규 여신이 제한되면서 정상적인 무역금융 활동이 위축될 가능성이 있어 무역금융 용도의 예외를 한시적으로 인정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현행법상 은행은 개별기업에 대해 자기자본의 20%, 동일계열 그룹에 대해서는 자기자본의 25%까지만 대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