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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이 “신(新)외부감사법(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 과정에서 발생한 기업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제도를 보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 원장은 오늘(14일)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열린 회계법인 대표이사(CEO)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정 원장은 “지정감사 확대 등으로 기업의 감사인 선택권이 제한되는 문제점에 대해 기업에 감사인 재지정 요청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감사보수 등이 (기업에) 과도한 부담이 되지 않도록 지정감사인 감독강화방안을 잘 지켜 달라”고 당부하며 “중소기업의 외부감사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최근 국제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소규모 기업용 회계감사기준이 마련되는 대로 조속히 국내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감사품질 개선을 위한 ‘인센티브’ 제도 도입과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공시의 필요성도 언급했습니다.

정 원장은 “법과 원칙에 따라 사전적 감독과 사후적 감독의 조화와 균형 속에서 사전 예방적 회계감독을 강화하고자 한다”며 “감사 품질이 높은 회계법인에 더 많은 회사가 지정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지정 제도를 개선해 회계법인이 스스로 감사품질을 제고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 ESG가 우리 기업 미래 성장의 중요한 동력이자 리스크가 될 수 있어 관련 정보가 적절히 공시돼 회계에 반영될 필요가 있다”며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가 마련 중인 지속가능성 재무 공시 기준 등 추후 국제적 논의 동향을 보며 공시 기준 마련 등을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간담회에는 김영식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과 삼일·삼정·한영·안진·삼덕·대주·한울·우리 회계법인 대표가 참석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