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야간 빚 독촉 금지 등 채권 추심 규준 마련키로 _프로세스 잠금 도박 포커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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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채무자에 대한 지나친 빚 독촉이나 야간에 이뤄지는 빚 독촉이 금지됩니다. 금융감독원은 채권 추심 업무의 적법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오후 9시에서 오전 8시 사이에 전화 등으로 빚 독촉을 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모범규준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채권추심업자가 채무자를 방문할 수 있는 횟수는 실제 대화가 이뤄진 것을 기준으로 주 2회 이내로 제한되며 채무자 또는 그와 관련된 사람을 미행해 심한 불쾌감을 주는 행위도 금지됩니다. 이와 함께 채무자가 중병에 걸리거나 채무 존재 사실을 부인하며 소송을 제기한 경우 등에는 채권 추심 행위를 중단해야 합니다.